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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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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습니다. 과정별 모집 공고문 내 지원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모두 번역아카데미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주시고, 합격 후 제출해야 하는 졸업증명서(학위증)만 번역 후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처리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규과정의 경우, 연수지원자에게는 체재비 명목의 연수지원금을, 일반지원자 중 성적우수자에게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연수지원자 (외국 거주 해외국적자) 가 번역아카데미 연수를 위해 발급받는 비자는 D-4-2 비자이며, 해당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연수지원자는 해외에서 입국하기에 한국 내 생활 기반이 없고, D-4-2 비자 조건에 따라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번역아카데미에서 연수지원자에게 체재비와 생활비 명목의 연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일반지원자 (한국 거주 내외국인) 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체재비 대신 성적우수자에게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외국국적자여도 이미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연수지원자가 아닌 일반지원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L_bpS-bOAPe-w3as1PPKpksL_AvN4-F/view?usp=drive_link
경우에 따라 3일 정도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5일 모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번역 수업의 경우 언어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권에 따라 시간표가 모두 다르고, 교수님들 사정에 따라 매학기 강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시간표는 매학기 개강 전(가을학기의 경우 8월 중)에 확정되기 때문에 모집기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 내 거주지는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연수지원자가 직접 알아보고 거주할 곳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아니오, 번역아카데미 수강을 위해 D-4-2 비자를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지원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 하더라도 재외동포여서 한국에서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 가능한 경우, 일반지원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에 관계없이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일반지원자에 해당합니다.
필기시험은 주어진 텍스트(한국문학 작품의 일부)를 주어진 시간 내에 응시한 언어로 번역하고 텍스트 이해도를 묻는 문항에 답하는 시험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정된 온라인 사전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에서도 예시 문항과 답안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22년 3월 현재)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한 지 6개월 이상 되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 가입 되므로 입국 후 6개월까지의 보험만 수강생 본인이 가입하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첫 학기(가을학기, 3.5개월 정도) 수강 후 겨울방학을 본국에서 보낼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한 뒤에 다시 자동가입 됩니다. 따라서 겨울방학에 출국할 계획이 있다면 6개월 이상 본국에서 보험을 들고 오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